LawFind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48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실사 및 요건심사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평가한다.
1. 착한가격메뉴 개수ㆍ가격
2. 이용만족도
3. 위생ㆍ청결
4. 공공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신청 배제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1.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 요원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 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