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금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은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5. 부당경비 지출의 환수조치 사항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7.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에 참여하는 대표의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취지를 설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대표의원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사결과 및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출장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무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3항에 따른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대표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대표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교류협력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제도 등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