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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64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2.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4.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위탁기관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협조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