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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45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의무

구민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효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ㆍ한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대책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4.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및 지원 방안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ㆍ한파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ㆍ운영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물품 지원
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
4. 무더위ㆍ한파 쉼터 설치ㆍ운영
5.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장비 수리 등 지원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ㆍ운영
7. 폭염ㆍ한파 대비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8.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9.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ㆍ한파 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물품 지원
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ㆍ감독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
2.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관리부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