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장소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출연한 연구원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4.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연장, 기차역, 숙박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①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2. 방연물품 사용 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ㆍ비치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