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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64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및 사회적 지원과 연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능지수 71 이상 8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적응기능 저하로 인하여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에 어려움을 겪고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취업 등에 이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ㆍ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상담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3.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및 연계 평생교육 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5.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6. 경계선지능인 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7.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8.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와 교육청, 학교, 구ㆍ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9.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가족ㆍ자조(自助)모임 지원
10.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11.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한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 구ㆍ군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 등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구ㆍ군,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