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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64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ㆍ소재ㆍ제품의 확산 및 개발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이오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5.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6. 창업, 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2. 공유기반시설의 현황 및 신규 구축ㆍ확장 계획
3.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현황 및 계획
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및 계획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AI혁신산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3.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바이오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바이오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4. 기업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국내외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사업
6. 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사업
7.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연구 또는 기업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
3.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1조

포상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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