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역별”이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4. “균형발전지표”란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ㆍ활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표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나.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하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 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및 중장기목표
3. 지역별 발전 및 연계ㆍ협력 방안
4.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가. 산업ㆍ경제 활성화
나. 문화ㆍ관광ㆍ교통ㆍ복지ㆍ교육ㆍ환경ㆍ보건 여건 개선 및 확충
다. 근린재생 및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라. 노후 주거지 정비
마. 기반시설 확충
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5. 점검ㆍ평가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또는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 발전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민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2.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
3.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4.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문화도시 종합계획
5.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
6.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7.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소산업 육성계획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 그 밖에 산업ㆍ경제, 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 주요계획
①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2.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업
5.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
6.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균형발전지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산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및 공원 등 주민생활기반시설을 신설 또는 확충하는 경우 시민들이 편익과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ㆍ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 및 업무 협의ㆍ협조, 필요한 정보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반영 및 사업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의 점검ㆍ평가
3. 제7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수립
4. 제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산업, 경제, 문화, 관광, 교통, 복지, 교육, 환경, 보건, 도시계획, 건축, 인구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균형발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균형발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