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 및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 및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4.>
1. “시설사용료”란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내에 있는 숲속의집, 야영장, 다목적회의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과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산림조합 등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3. “주말”이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하며(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하며,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주차장”이란 휴양ㆍ생태숲 시설지구 안에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
6. “야영장”이란 휴양림 안에 야영을 위해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
7. “다목적회의실”이란 휴양림 안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
8. “위탁관리”란 휴양림을 제2호에 따른 군수 외의 관리운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탁기관”이란 군수로부터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조합 등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 “영암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영암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다자녀 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구를 말한다.
13.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을 말한다.
1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4.>
① 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방문자안내소(다목적회의실 등)
3. 다목적광장
4. 야영장
5. 주차장
6. 그 밖의 시설물
② 군수는 휴양림 지정 구역 내에 매점 등 편익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2. 군수가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영암군 누리집 및 숲나들e 기찬자연휴양림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①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른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4.>
② 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25. 9. 4.>
③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9. 4.]
① 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 기준일로부터 3주 이내에 숲나들e 기찬자연휴양림을 통해 예약해야 하며,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또는 방문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 예약자는 사용료를 숲나들e 기찬자연휴양림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당일 예약시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입실 할 수 있다.
④ 예약시설은 숲속의 집, 다목적회의실, 야영데크, 다목적광장 등으로 한다.
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9. 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위약금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게 휴양림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휴양림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ㆍ파손ㆍ분실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휴양림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매점,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 시설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일정기간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4.>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9. 4.>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해서는 안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5. 9.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9. 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