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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3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3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제4조

지급기준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액 및 지급시기, 한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6조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