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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63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3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속초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ㆍ대물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장사항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