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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3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3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하여 관내에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4조

지원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와 협약을 체결한 사무에 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의료장비 구입
2. 의료시설 개선 등 기능보강
3.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매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 선정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행기관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