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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3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2.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 내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영업자의 등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수명령ㆍ시정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