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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2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본사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유치”라 함은 기업의 본사나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시 관할 구역 안에 설립하거나, 시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시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내용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시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기업에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임대료 일부를 지원
8.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투자비”라 함은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12. “시설투자비”라 함은 건축비, 건물분양비, 인테리어비, 장비구입비 및 설치비 등을 말한다.
1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유망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유망 기업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구리시 기업유치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지원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안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특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 국장, 기업업무 담당 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2. 기업지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원
3. 경제ㆍ경영 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기업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수당 등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위원회 수당 등 운영에 관하여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기업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지원사업
2.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4. 기업 간 협력 증진 지원사업
5. 기업 인력 양성 및 인재 채용 지원사업
6. 근로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지원 사업

제12조

지원사업 위탁 등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 기관에 위탁 시행하거나 기금 및 운영 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ㆍ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라 경기도 조례로 설립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조례로 설립된 경기도테크노파크
4.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5. 그 밖에 법령에서 위탁 또는 출연 근거가 있는 기관ㆍ단체

제13조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지원시설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시장은 기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업지원 기관 또는 기업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기업 에스오에스

시장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시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7조

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단

시장은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며,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 조사,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19조

원스톱처리 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원스톱처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담당 국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국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 기업담당 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관할 수 있다.

제20조

기업애로 발굴ㆍ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처리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정보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기업현장기동반, 원스톱처리 회의 등에 참석한 지원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비밀의 유지

기업현장기동반의 반원 및 지원단의 단원,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유치대상

유치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6.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25조

지원기준

① 제24조에 해당하는 관외 소재 국내ㆍ외 기업이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을 시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비가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일 경우
2. 단, 벤처기업은 투자비가 5억원 이상일 경우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제26조

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기업이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이 공유재산 이외의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원범위는 임차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하되 총지원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투자보조금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기업에 대해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15억원(벤처기업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억원 범위에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고용보조금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기업이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에서 지원
2. 초과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1명당 월 60만원씩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하되 한 기업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지원

제29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기업이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월 100만원씩 지원하되, 한 기업당 총지원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훈련은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

특별보조금

시장은 제25조에 의한 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각 호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은 투자비가 100억원 이상
2.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제31조

창업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맞춤형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기업유치 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유치 안내, 현판, 도로표지판, 가로등 사업
2.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환경개선 및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반시설 확충 등 공동 활용체제 조성사업
3.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

세액감면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및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기업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2. 대부받은 토지, 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목적으로 착수하지 아니할 때
3. 공장 또는 사업장을 준공한 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하지 아니한 때
4.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ㆍ타 시(군)으로 이전 할 때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받은 근로자 및 상시고용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할 때
6. 지원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했을 때
7. 지원금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8. 그 밖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등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 등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