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내 관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병기(倂記) 및 사용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내 관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병기(倂記) 및 사용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란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전방송 등에 사용료를 내고 주된 명칭과 함께 부가적인 명칭을 아울러 적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현재 사용 중인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주된 명칭에 부가적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명칭의 부여 및 병기를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상 버스정류소 선정, 원가 산정,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용역 실시 2. 기 사용 중인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과의 형평성, 적정성 등에 대한 대중 교통정책위원회 심의 시행 ③ 제1항에 따른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및 병기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를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공개모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 관련 계약을 시장과 사용자와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 및 디자인의 통일성ㆍ심미성 유지
2. 버스정류소의 환경 개선
3. 버스정류소 이용자의 승ㆍ하차 안전 제고
4. 버스정류소의 이용자를 위한 안전ㆍ편의 시설
5.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정류소 이용 편의 개선
② 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의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필요 시 사용 계약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