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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2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8-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4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무수행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시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구청 및 동을 말한다.
5. “소속부서”란 공무직 노동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구청,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환경관리원은 「수원시 환경관리원 인사 및 복무 규정」을 적용하고, 청원경찰의 인사 및 복무는 「청원경찰법」과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수원시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제8조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

직종의 분류

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공무직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시 공무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신분증

시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13조

내ㆍ외부망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노동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노동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수결정의 원칙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시와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실비보상

시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

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제17조

퇴직급여

시장은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18조

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

출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20조

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21조

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제22조

전보

① 공무직의 전보는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업무상 필요성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소속기관의 동일 직종 공무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제23조

휴직

시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시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제25조

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시에 인사상담 등 고충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7조

징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한다.
③ 징계사유, 징계효력 및 징계의 양정 등 기준ㆍ절차ㆍ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교육훈련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근무성적평정

① 시장은 공무직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②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0조

손해배상

시장은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