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
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의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사업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3. 전시ㆍ공연, 저자초청, 동아리활동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4.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서점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서 도서 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할 경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