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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24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1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세부방안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조사 및 정책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 문화 시설 환경 개선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 개선
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상담기능 확대 및 권익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의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