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②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위기가구 신고자는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