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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9618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노원구 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기관, 청소년 및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 활동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 활동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 시설, 단체,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밖에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 상담 및 구제 활동 사업
3.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과 관련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9조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친화사업장은 노원구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제6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친화사업장이 노동 관련 법령 위반 행위로 처분받으면 구청장은 제3항의 친화사업장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 사항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점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