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외상(Trauma)”이란 재해ㆍ재난이나 교통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등 긴급지원
3. 외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
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