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ㆍ기관ㆍ사업장 등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ㆍ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아동놀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