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해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해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세계유산지구”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9.26.>
3. “유네스코 활동”이란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세계유산 및 세계유산지구(이하 ‘셰계유산 등’이라고 함) 보호를 위해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유네스코 활동 및 세계유산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ㆍ단체 등 과의 교류협력
2. 유네스코 활동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3. 유네스코 활동 관련 행사 및 축제
4. 세계유산 등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주변경관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을 홍보ㆍ교육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 홍보
2.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강좌 개설 등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세계유산 등의 멸실ㆍ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ㆍ발굴ㆍ복원 등을 통해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또는 총괄청이 국유에 속하는 세계유산 등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복원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구청장은 멸실ㆍ훼손된 세계유산 등의 주변 지역 경관 등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등 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국내외 교류
2. 세계유산 보존 및 유네스코 활동의 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3.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 방향
4. 그 밖에 세계유산 등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관심이 있는 주민
3. 유네스코 활동(문화ㆍ교육ㆍ과학 등)에 관련한 전문가
4. 그 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