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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29613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 개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장애인ㆍ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여행기회 확대
7.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4. 관광 홍보 사업
5. 장애인ㆍ고령자 등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6. 그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관광안내소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 위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관광안내소 사무

관광안내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관광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사업 등의 참가자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참여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주민주도 관광사업 지원
4. 관광벤처 등 창의적 관광사업 창업 및 지원
5. 그 밖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

제10조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 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 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
5. 기타 관광 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 및 힐링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관광, 역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자사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협력체제 구축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학계, 언론계 및 관광ㆍ역사ㆍ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