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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1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구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구 소속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7.1.>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 출연기관
다. 구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4.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이란 구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두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제6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9조

위원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4.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제10조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 ㆍ 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공인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