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북도 내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법」 제2조의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하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2.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4.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5.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지역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7. 구도심, 농ㆍ산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8.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9.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실시할 때,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학교복합시설 운영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또는 시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충청북도 또는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ㆍ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과시간 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충청북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