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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608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04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근거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사업
3. 재원확보 및 지원방법
4. 그 밖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념사업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등 개교 100주년 기념 관련 자료집 발간
2. 개교 100주년 기념 홍보 영상 제작
3. 학교 역사관ㆍ전시실 건립
4. 기념식수, 기념비 등 기념 상징물 조성
5. 개교 100주년 기념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개최
6.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