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이란 학교 등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아동 등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방과 후 활동 종사자”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서 교육, 돌봄, 지도 등을 수행하는 현직 교원 외 종사자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과 후 활동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방과 후 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5.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3.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4.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5. 방과 후 활동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6.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지원사업
7.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사업의 특성 및 이용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정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