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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605

경기도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1-15공포번호 8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례 발굴 및 관리
2.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3. 심리ㆍ정서 지원과 추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 연계
4.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5. 생활용품 및 돌봄용품 지원
6. 학업ㆍ진로 및 취업 지원
7.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8. 건강검진ㆍ정신건강검사와 진료 지원
9.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10.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기돌봄비 및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기돌봄비의 지급기준ㆍ액수ㆍ절차 등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전담조직 지정·위탁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담조직을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지정ㆍ위탁 기준, 평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도지사 및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 종료 시 정보 파기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사업의 자문 및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ㆍ건의ㆍ자문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사업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날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교육ㆍ홍보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게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