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라.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2. “관리주체”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ㆍ군 및 관리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체육시설 개방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체육시설 개방 정책의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공공체육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공공체육시설 개방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심의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의결
2.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3.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범위
4. 공공체육시설 개방 정책의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3.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4. 그 밖에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여행 등 위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이용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을 위해 시ㆍ군 및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관리ㆍ보수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 체육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개정 2024.3.20.>
3.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력 관리 및 운영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을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공공체육시설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체육시설 개방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운영실태 및 결과 제출을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 개방시 안전관리 교육과 안전점검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