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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602

경기도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7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공무원”이란 경기도 소속 공무원(경기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우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

제5조

지원신청

장애인 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제6조

편의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공무원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는데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24.1.10.]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유연근무, 병가 등 활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 중 사용하는 사무용 가구와 장비 등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4.1.10.] 6. 그 밖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1.10.>]

[제5조에서 이동 <2024.1.10.>]

제7조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②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10.>]

제8조

비밀유지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를 지원하며 알게 된 정보를 장애인 공무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