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위ㆍ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위ㆍ수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경기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위ㆍ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위ㆍ수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경기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전문개정 2024.7.18.] 4. “납품대금 연동제”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가격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7.18.> 5. 그 밖의 용어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ㆍ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내 기업 등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 및 세미나ㆍ포럼 개최
2.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업 등의 규모, 기준, 평가방법, 인센티브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기업 등, 협회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도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