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를 근절하여 사고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를 근절하여 사고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및취급소를 말한다.
4. “신고포상금등”이란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상품권)을 말한다.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제6조에 따른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 또는 현장 확인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
2. 법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
②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등은 신고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거나 포상 물품(소화기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등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2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한다.
①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방재난본부장등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험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필요시 신고사항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소방재난본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 위반사항에 대하여 재판 또는 조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5. 신고포상금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소방관련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① 소방재난본부장등은 신고포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고내용, 증명자료 및 현장확인서 등을 통한 신고포상금등의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신고포상금등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의 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재난본부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험물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 소방재난본부장등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소방재난본부장등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재난본부장등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소방재난본부장등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 관련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소방재난본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포상금등이 과지급된 경우
2.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등이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