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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59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7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양식업 등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산업을 말한다.
3.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수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 방안
4.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1. 스마트수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장비 등의 조성 및 설치
4. 디지털ㆍ데이터 기반 스마트수산업 운영관리 기술 개발ㆍ실증, 컨설팅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의 보급
5. 스마트수산업 교육 및 컨설팅
6.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스마트수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제6조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로 본다.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수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스마트수산업 관련 기술 보유 등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