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지역 생태계 현황 분석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성장 전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기초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인력양성 지원 3.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외 세미나ㆍ전시회 등의 참여 및 참관 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