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도심의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기체ㆍ운항ㆍ서비스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
3. 도심항공교통산업 내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
4. 도심항공교통산업 생태계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 방안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등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지원
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6.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및 네트워크 지원
7.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및 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5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