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ㆍ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4. 8.]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시책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와의 협조 등 민ㆍ관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사례관리사업 현황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ㆍ관 협력 및 지역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례관리업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ㆍ의료, 고용, 보건, 주거ㆍ주거환경 개선, 교육, 법률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연계 구축
2.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사례관리 업무 직무역량 강화 및 소진예방 교육ㆍ연수 등 지원
4.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8.>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내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상호 자원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ㆍ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