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3.>
1.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광역시 중구 북항재개발지구 내 해양문화지구 내
2. 부산콘서트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250(연지동)
공연장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3.>
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등의 기획 및 유치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등의 장소 제공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공연장 운영을 위한 광고 및 임대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연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간 공연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연장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연장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공연장 대관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연장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연장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6. 4. 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공연장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제10조의 기본시설로 한정한다)
① 공연장의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오전, 오후 시간에 공연장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22:00∼09:00)에도 공연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연장의 시설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3.>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2. 부대시설: 로비, 연습실, 강의실, 회의실, 야외공연장, 전시실 등
3. 무대시설: 무대설비, 음향설비, 조명설비, 냉ㆍ난방설비, 그 밖의 공연ㆍ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연계획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3. 종교의 선교ㆍ포교 행위
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② 공연장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6. 4. 8.>
③ 사용자는 사용계약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과 관람권 판매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2026. 4. 8.>
① 시장은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이나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공연
2. 시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및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나.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및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전액 및 그 금액의 100분의 50 배상
3.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내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공연장의 시설을 훼손 또는 부속설비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준 높은 공연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술감독을 둘 수 있다.
② 예술감독은 공연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 이상으로부터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천받아 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연 기획 및 유치 총괄
2. 공연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술감독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예술 분야에 종사하였거나, 공연 기획 및 유치 등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① 예술감독과 전문가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예술감독과 전문가에 대하여 자문위원회를 거쳐 2년 이내 범위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감독과 전문가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공연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공연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연인력 육성사업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연안내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안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관람권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매하되, 관람권등의 발권 및 판매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③ 제2항에 따른 발권 및 판매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7. 3.>
[제목개정 2024. 7. 3.]
① 시장은 기획공연 등(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② 관람료는 매 공연마다 시장이 정하되,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의 관람료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6. 4. 8.>
③ 기획공연 등에서 관람료를 감경하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 7. 3.>
① 시장은 기획공연 등과 관련하여 홍보물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홍보물의 판매가격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공연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7. 3.>]
① 시장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③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폐강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개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7. 3.>]
시장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기획공연 등에 유료ㆍ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4. 7. 3.>]
시장은 공연장에 금전이나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1. 기부자를 위한 기획공연 등 별도 프로그램 운영
2. 공연장의 기획공연 관람료 100분의 50 이내 할인
3. 공연장 공간 이용의 편의 제공
4. 공연 홍보물에 기부자명 게재
5.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3.]
① 시장은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시설 관리를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제30조에서 이동 <2024. 7. 3.>]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공연장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 4. 8.>
[본조신설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