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채 등 차입금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환수금
5. 법 제39조의12에 따른 활성화 구역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6. 법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8. 사상드림스마트시티 내 공유재산 매각금
9.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그 밖의 잡수입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계획의 재정비 계획 수립 비용
3. 사상드림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정비 비용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재생사업지구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7. 지방채 등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8. 일반회계 및 기금 전출금
9. 국고보조금 반환
10. 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11. 그 밖에 기업 유치 및 재생사업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ㆍ수익성ㆍ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6. 9. 23.>
1. 기금운용관 : 도시공간계획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시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계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노후 산업단지 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