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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58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6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4.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관리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