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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58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6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지원하여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발병을 억제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경도인지장애자”란 치매고위험군으로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며, 치매가 아닌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3. “한의치매예방관리”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치매예방을 위한 한약 투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치매예방을 위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선별검사, 경도인지장애 검사 및 상담
2. 경도인지장애자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鍼灸) 및 약침 등 진료행위
3.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4. 한의치매예방관리 결과 분석 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치매예방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한방치매예방관리 지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