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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958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 시행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인 부산광역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디자인”이란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 또는 결과물을 말한다.
2. “시민공감디자인단”이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상생을 위해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개발, 행정서비스 시행 등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구성된 정책추진단을 말한다.
3. “시민디자인과제”란 시민공감디자인단이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ㆍ행정서비스를 개발 및 개선을 위해 제시한 과제를 말한다.
4. “과제수행기관”이란 서비스디자인과제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과제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행정 및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을 접목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체계

① 시장은 시민공감디자인단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모델 개발, 교육ㆍ홍보, 평가 등 과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장은 서비스디자인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도구 개발, 시민공감디자인단 운영 및 서비스디자이너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공감디자인단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공공ㆍ행정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

시민공감디자인단 구성 및 역할

① 시장은 서비스디자인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시민공감디자인단(이하 “시민공감디자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공감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일반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서비스디자이너는 디자인 관련 분야의 경력자로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과제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ㆍ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공무원은 서비스디자인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공급자(주관부서담당, 협력부서담당, 혁신부서담당 등)로서 해당 정책서비스 추진현황을 시민공감디자인단에 제공하고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 협조 등 과제 수행을 관리ㆍ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시민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수요자로서 시민공감디자인단 조사 활동에 참여하고 해결방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관련 분야 전문가는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시민공감디자인단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과제수행기관은 과제의 규모와 특성 등에 따라 시민공감디자인단의 구성 및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과제의 발굴

① 과제수행기관은 공공ㆍ행정 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② 과제수행기관은 원활한 과제 발굴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과제의 수행

① 과제수행기관은 일정기간동안 과제 수행을 위해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프로세스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과제수행기관은 해당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료조사비, 출장여비 등 시민공감디자인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과제 결과의 활용

① 과제수행기관은 시민공감디자인단이 수행했던 과제 결과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과제수행기관은 과제 결과보고서 및 과제 결과에 따른 해당 정책서비스의 개발 또는 개선 실행계획을 도시공간계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서비스디자인 관련 기관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시민디자인과제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자인과제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사례 발굴

① 시장은 시민디자인과제를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개선 및 개발, 행정서비스 시행에 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해야 한다.
② 시민디자인과제 우수사례의 일반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서비스디자인과제 수행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시장은 기관평가시 기관별 시민디자인과제 수행 및 정책 적용 여부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이 구ㆍ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