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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581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2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청도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구입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ㆍ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