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청도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구입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ㆍ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