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위 치: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67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나. 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자문 등 지원
2.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3.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가공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① 가공시설(장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등이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4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은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장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 별지 제1호서식의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⑦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 받은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신청한 순서대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1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사용기간으로 본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절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허가조건 등에 위반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危害)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가공시설(장비)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는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ㆍ수리ㆍ점검 등의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시설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장비를 분실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實費) 보상한다.
4.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센터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 사용료의 결정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