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연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연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연하원(이하 “연하원”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곡성자전거길 756 일원으로 수변공원 지정지역 및 관련 시설물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일괄개정 2025. 12. 9., 개정 2026. 8.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대상지의 방문자센터, 조경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진입광장 및 수변공원시설 등 일체의 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 관리 운영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관람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에 유ㆍ무료로 입장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이며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5. “이용료”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연하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를 휴원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관리자가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사유로 부득이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관리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원일을 정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하며,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 이용 및 매표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입장료 징수 시기는 군수가 정한다.
② 그 밖에 연하원 내 체험시설ㆍ놀이시설 등의 이용료는 현장 여건에 맞게 관리자가 금액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으며, 입장료와 통합하여 요금을 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재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반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5.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및 유아 등(6세 미만)
6. 어린이, 청소년, 학생, 군인
7. 단체
8. 그 밖에 별표 1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할 때에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물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2. 시설물의 자체 결함 등으로 시설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관리자는 이용료 등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 입장 및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② 이용자는 연하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 등을 하는 행위
2.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행위
3.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제품 선전 및 판매 등 상업적 행위
4.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관리자는 제1항,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원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③ 영ㆍ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 조건, 운영ㆍ관리방법,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④ 군수는 연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위탁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의 방문수요가 낮은 주중 및 비성수기에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한 관광객의 모집활동에 최대한 힘써야 한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을 위탁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및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5. 주의 의무 소홀 및 과실로 시설ㆍ장비와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또한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위탁취소를 할 경우 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관리자는 시설물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년도 관리실적(예산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운영ㆍ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설물 이용료 징수와 시설물관리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다.
② 시설물의 임대,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