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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957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군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군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행복 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
3.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군민 행복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군수는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의견 수렴

① 군수는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또는 주요 시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공청회, 토론회, 포럼
2. 정책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
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
② 군수는 제1항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군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행복지표 등

① 군수는 군민의 행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군수는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군수는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 시 수렴한 다양한 의견 중 행복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군 각종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행복영향평가

군수는 군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행복 증진 교육

군수는 군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군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그 밖에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곡성군의회 의원
3. 여성단체, 농민단체, 노인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분야별 전문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헌신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업무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수당지급 등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자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예산 운영

군수는 군의 예산이 군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검토하여,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7조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ㆍ측정과 제10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운영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군수는 「곡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복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이벤트 실시 및 참여자 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행복 정책 발굴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 등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고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1. 행복 정책 공모 또는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행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주요 행복 정책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③ 군수는 참여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곡성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