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화물”이란 옥계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
나. 항만하역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한 첫해의 화물
다. 화주ㆍ국제물류주선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화물
2. “순증화물”이란 직전년도에 옥계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에 당해년도에 옥계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을 대비하여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①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계항을 이용하는 국제항로 정기선 운항의 조기 활성화와 안정적ㆍ장기적 운항 여건 마련을 위하여 해상운송기업에게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화주ㆍ국제물류주선기업ㆍ해상운송기업ㆍ항만하역기업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화물에 대해 화물유치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황 및 운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기업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물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순증화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 화물
② 제1항에서 정한 대상별 세부지원 기준 및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기업 간 체결한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6.12.>
③ 화물유치 장려금 지원 시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승용차 4대, 건설기계 20톤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와 동일 단위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만안전하역 장려금은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강릉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항만하역 기업 간 체결한 별도 협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6.12.>
⑤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릉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6.12.>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신청시기는 상ㆍ하반기 2회로 하되,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금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③ 삭제 <2024.6.12.>
④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화물유치 장려금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및 동해세관의 수출입 화물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⑥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의 입ㆍ출항 자료, 외국 기항지 항만 입ㆍ출항 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4.6.12.>
① 조례 제10조에 규정한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만물류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진흥 업무 담당국장, 도시건설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매년 1월, 지역상공인 대표, 지역 수출ㆍ입 업체 대표, 지역 대학교 교수, 지역연구기관 대표, 그 밖의 항만물류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후보자 명부를 3배수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차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12.>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6.12.>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릉시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