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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56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3조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6조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시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시장과 자율상권조합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동두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