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정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정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제안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의 중ㆍ장기발전 목표설정과 새로운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이나 집단민원, 각종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1. 보건, 복지, 경제, 도시, 환경,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역발전 전반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호선된 의원이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활동 분야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