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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56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정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제안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의 중ㆍ장기발전 목표설정과 새로운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이나 집단민원, 각종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1. 보건, 복지, 경제, 도시, 환경,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역발전 전반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호선된 의원이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활동 분야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