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4.9.30.)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이동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